본문 바로가기

벵크

30km 50km 등 속도위반 단속기준

반응형
30km 50km 등 속도위반 단속기준

 

이번 시간에는 30km 50km 등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도로 유형과 속도 제한에 따라 정해진 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 유형 및 속도위반 단속기준

 

- 일반도로 :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50km/h~80km/h로 제한됩니다.
- 고속도로 :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보통 100~120km/h이고 일부 구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80km/h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속도위반 단속은 주행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속도위반 카메라, 경찰 단속 등으로 적발됩니다.

 

- 과속 20km/h 이하
- 과속 20km/h 초과 ~ 40km/h 이하
- 과속 40km/h 초과 ~ 60km/h 이하
- 과속 60km/h 초과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확인하기 →

 

속도위반 단속방법

 

- 속도위반 카메라 : 속도위반 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되어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기록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벌점은 없습니다.
- 이동식 단속 : 경찰이 직접 휴대용 속도 측정장비를 사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30km 50km 속도위반 단속기준

 

50km 30km 속도위반 단속기준으로 제한속도 +10km/h, 또는 10% 이렇게 2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제한속도 50km 구간
1. +10km/h : 60km/h까지
2. +10% : 55km/h까지

 

+10km/h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50km 구간에서 60km/h로 달렸을 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에 대한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확인하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