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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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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종소세가 존재합니다. 2019년부터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종소세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처리를 진행하므로 어느 정도 나오는 지도 가늠할 수 있고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는 자신이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영수증 역시 본인이 생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의 공시가가 900,000,000원 아래여야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동산 말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살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다세대 주택, 가구 분리 형태로 되어 있는 apt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1가지 더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2개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년 동안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0,000원 아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래인 수준이라고 해도 해당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년 주택임대소득이 20,000,000원 아래인 경우에는 지소세는 따로 해서 14 percent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 법에 의하여 임대 요금이 높아지는 비율에 한도를 따르면


 



60 percent를 필요경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000,000원을 플러스해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공시가가 600,000,000원 아래이고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아래라면


 



max 75 percent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의 일년 수입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종합소득과 합쳐서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세금이 20,000,000원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이라면 요금을 조절하여 이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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