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바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자는 임대를 하는 사람과 임차를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두고 계약을 진행할 때 협의를 통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OR 법원에서 위와 같은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체크해주려고 계약을 한 문서에 일자라 박힌 도장을 찍는데, 그 날짜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했을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법적인 힘이 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