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종소세가 존재합니다. 2019년부터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종소세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처리를 진행하므로 어느 정도 나오는 지도 가늠할 수 있고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는 자신이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영수증 역시 본인이 생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종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