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 -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218만원이라면, 소득이 약 152.6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자격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 - 우선 순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좀 더 상세한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정보는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상세하게 확인하기 →
LH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LH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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