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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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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이번 시간에는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알아보기 →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본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LH는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나머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액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원 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고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한도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9천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해 자립능력을 키우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5%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수도권의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 42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 보증금) X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X 2% / 12] = 134,580원

 

 

LH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소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페이지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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