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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스쿨존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및 벌금 과태료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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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및 벌금 과태료 단속기준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및 학교앞 속도위반 벌금, 30km 과속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확인하기 →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시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통학시간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 구역이므로 속도제한과 단속이 평소보다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30km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지만, 지역별로 단속시간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

 

-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시간 :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 : 단속시간 동안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스쿨존 입구나 도로 표지판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기준

 

-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스쿨존 내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일정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보통 제한속도의 10%까지는 단속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동식 단속 : 경찰이 직접 이동식 장비를 사용해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시간이 아니더라도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소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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