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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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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2배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구역으로 이곳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엄격히 단속되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앞 주정차 금지 구역

 

학교앞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정문 앞 : 학교 출입구를 중심으로 도로 양쪽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 근처 : 횡단보도 주변은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서 주정차를 하면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 교차로, 인도, 도로 가장자리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와 인도, 도로 가장자리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방법

 

- 고정식 카메라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 이동신 단속 차량 : 경찰이나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이동식 단속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신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이는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범칙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에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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