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근거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번 시간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근거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근거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차량이 도로에서 불법적인 차선변경이나 무리한 진입을 할 때 적용되는 교통법 위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근거 (2)
- 정체된 상황에서의 무리한 차선변경 : 교통 체증이나 신호대기 중에 차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 교차로 및 진입로 :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입로에서 주행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구역 :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드는 경우 역시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기준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단속 카메라, 경찰관,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단속됩니다. 특히 교차로 및 고소고돌 진출입로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끼어들기 과태료
끼어들기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끼어들기 범칙금
끼어들기 금지위반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끼어들기 벌점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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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예방방법
- 교차로와 교통체증 구간에서 차선을 미리 변경 : 정체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차선을 선택하여 끼어들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준수 : 도로에 표시된 차선과 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교차로나 진입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차량의 흐름을 존중 : 다른 운전자와 도로상황을 고려한 운전 습관이 끼어들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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