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벵크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응형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번 시간에는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은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주자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버스의 상하차가 안전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하며 버스가 원활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보행자와 버스 승객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단속방법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됩니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주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 이동식 단속 차량 : 주차 단속 차량이 이동하며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주민 신고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장에서는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약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확인하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