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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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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가능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차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가능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탑승 인원 미달 시에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기준 확인하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주 이용 대상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같은 대중교통 버스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고속도로에서 우너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가능승합차 - 16인승 이상 승합차

 

16인승 이상의 차량은 탑승 인원 제한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긴급 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동 중일 때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제한 차량

 

일반 승용차, 소형 화물차, 그리고 승합차라도 탑승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조회하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이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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