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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 9인승 11인승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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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 9인승 11인승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선

 

이번 시간에는 카니발 7인승, 9인승, 11인승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량에 한해 이용이 허용되는 차로로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승합차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11인승 버스전용차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카니발 9인승, 11인승은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7인승 버스전용차로

 

안타깝게도 카니발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승합차 확인하기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9인승 승합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 차량 및 기타 특수 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출동 차량이나 군용 차량 등 특정 목적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카니발 9인승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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