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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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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기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부과된 후 1년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40점 이상 누적 시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는 40점을 기준으로 1점당 1일의 면허정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점이라면 1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121점 이상 누적 시 :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점 감면 방법

 

- 교통법규 교육 : 교통법규 위반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20점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누적 벌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사전 등록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소멸기간에 대한 글을 마치며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벌점 15점은 1년간 무위반 시 자동으로 소멸되며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면을 위한 교육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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