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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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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범위 기준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시설 주변에 설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와 주정차 규제가 강화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정되며 학교로부터의 거리와 어린이의 통학 경로 등을 고려해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300m 이상의 범위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인정한 주도로, 보행로, 이면도로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내 규제사항

 

- 속도 제한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됩니다.
-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앞 구간에서는 주정차 단속이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 신호 및 횡단보도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되며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내 단속 및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위반보다 가중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움직임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 및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강화된 안전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교통지도 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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