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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꼭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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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에는 대신해서 발급을 하여 보여주기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상황이라면 해당 문서를 출력한 일자가 언제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기 전에 출력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무슨 일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을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와 내가 알고 있는 주소가 동일한 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갑구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내역들이 쭈욱 출력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작성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갑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사는 곳을 체크한 다음 계약을 할 떄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했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으로 다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을구입니다. 여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다면 부동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밑줄이 글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면 상환을 했다는 뜻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밑줄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을 했을 때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존재한다면 부동산 값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이 1순위이므로 나의 전세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가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은 칠백원, 발급은 천원을 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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