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가능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차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가능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탑승 인원 미달 시에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기준 확인하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주 이용 대상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같은 대중교통 버스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고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