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증여방법 세금 아끼는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낳은 아들, 딸에게 증여하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덜 낼 수 있는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배가 덜 아플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합리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알아가셔서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고 감소시킬 수 있으셨음 합니다.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십년으로 끊어서 물려줘야 합니다. 십년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버지에게 받든, 어머니에게 받든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제 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