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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부동산 증여방법 세금 아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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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낳은 아들, 딸에게 증여하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덜 낼 수 있는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배가 덜 아플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합리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알아가셔서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고 감소시킬 수 있으셨음 합니다.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십년으로 끊어서 물려줘야 합니다. 십년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버지에게 받든, 어머니에게 받든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돈으로 주기보다는 집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주게 되면 해당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증여를 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증여방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apt보다는 땅이나 단독주택 등이 좋습니다. apt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 집에 빚이 물려있다면 그것이 공제되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양도세가 붙는데, 이것을 부담하더라도 경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방법으로 자식의 창업을 서포트하는 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max 500,000,000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혐수익자로 설정하여 받게 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1년에 40,000,000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 신탁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500,000,000원까지 모든 금액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증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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