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받는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실 생산을 진행할 힘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계약에 숟가락을 얹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 절차는 중소 사업자 사이의 경쟁입찰이 진행될 때, 낙찰이 되었을 때 대규모 사업장의 상품, 다른 나라의 상품 등을 막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 사업장을 보살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지자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중소 사업자 사이의 경쟁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 공급 계약을 맺거나 10,000,000원이 넘는 상품을 경쟁, 입찰 없이 상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 사업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