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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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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실 생산을 진행할 힘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계약에 숟가락을 얹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 절차는 중소 사업자 사이의 경쟁입찰이 진행될 때, 




낙찰이 되었을 때 대규모 사업장의 상품, 다른 나라의 상품 등을 막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 사업장을 보살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지자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중소 사업자 사이의 경쟁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 공급 계약을 맺거나 10,000,000원이 넘는 상품을 경쟁, 입찰 없이 상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 사업장 사이에 경쟁 상품 공급 계약에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곳 역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는 대상이 되는 상품은 204개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펌프, 레미콘, 인쇄물, 가구, 건물청소/시설물 경비 service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서는 상품을 만드는 곳, 대표 시설, 직원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기준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 직접 체크를 한 다음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체크를 받고 싶은 사업장과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14일 안으로 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문서의 힘이 지속되는 시간은 승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이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체크해주는 곳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들을 내줍니다. 그러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체크해달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내야 하는 문서는 제조 공정, 생산 설비, 직원, 제조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완료되고 해당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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