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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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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 입주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중인 사람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에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 우선순위 1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 우선순위 2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2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024년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 우선순위 3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3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024년 기준) :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확인하기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LH가 제공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한 페이지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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