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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및 인터넷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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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및 인터넷 납부 방법

 

 

이번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위반한 장소, 차량의 종류,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 도로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가장 기본적인 과태료 기준을 따릅니다.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단속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 금지 거리 : 소방시설 출입구에서 5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위반 상황 : 소방차 출동 시 긴급 상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서의 주정차는 더욱 엄격히 단속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특정 교통 시설 주변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 시 다음의 절차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위반 단속
- 경찰 단속 : 교통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
- 자동 단속 카메라 : 자동 단속 카메라를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 및 기록
- 주민 신고 : 주민이 직접 신고

2. 과태료 통지
- 우편 통지 :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여 과태료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 카텍스

 

서울 지역에서 단속된 경우 카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텍스 바로가기 →

 

과태료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오프라인

 

1. 은행 창구 : 과태료 고지서,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 과태료 고지서를 들오 편의점 POS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납부 : 과태료 통지서에서 ARS 번호 확인 후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금 부과
- 3% 가산금 : 납부기한 후 30일 이내에 3% 가산금 부과
- 월 1.2% 추가 가산금 : 60일 이후 매월 1.2%의 추가 가산금 부과, 최대 75%까지 증가

2. 중가산금 및 강제집행
- 중가산금 : 1년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 부과
- 재산 압류 : 체납액이 크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조치
- 신용불량자 등록 : 장기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등록되어 신용불량자로 인식될 수 있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교통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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