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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내용증명 답변기간 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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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문서는 본인이 특정한 서류를 발송한 상황에서 우체국에서 그것을 1장 가지고 있다가 추후 입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3장을 생성하여 1장은 본인이, 1장은 수신인이, 1장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은 발송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삼년 안으로 우체국에서 다시 입증을 하거나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두 발로 걸어서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이 문서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받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정상적으로 수신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내는 이유는 추후 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포트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우편으로는 추후 입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실한 내역을 생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진행하는 것이 성가시고 수신하는 사람의 기분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추후 더 장기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첫 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본문은 돈을 왜 갚지 않는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다가 문서가 끝나는 줄에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란다."와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작성하면 될 것을 쓸데없는 격식을 차리는 기분 나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수신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치는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욱해서 내용증명 답변기간에 대답이 적힌 문서를 발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문서는 내용증명 답변기간에 무조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 말은 해당 문서가 와도 대답을 해야 하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무심코 대답을 하면 소송까지 갔을 때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 답변기간을 설정하여 몇월 몇일까지 대답을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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