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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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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놔뒀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는데, 보혐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를 처음 구매할 때 등록증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꺼낸 적이 없었는데 두 발이 달린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꺼내쓰고 다른 곳에 놔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행을 할 때 차량 내부에 자동차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통하여 다시 받아 넣고 다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당 문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않고 그냥 다니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50,000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50,000원 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필자도 철 없을 때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벨트를 안하고 다니다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에 걸려 30,000원을 눈물을 머금고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로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하고 다닌다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받는 것을 신청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자동차 넘버, 소유하는 사람 소재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대리인이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과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늙거나 약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입으로 말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칠백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서 진행하는 것이 귀찮다면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단의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 등록증 재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차량 번호, 사용본거지, 재교부 사유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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