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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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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쓰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급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때문에 안 쓰려던 것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노동자의 권리적인 부분에서도 필수적이지만 사업장이 효율적인 노동관리 부분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일을 배우는 기간과 관련하여 문서를 생성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발생 시 법과 관련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때문에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케어하기 위하여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과 노동자 사이의 근무요건과 관련된 서약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생성이 되면 사업장 측이 한 장을, 노동자 측이 한 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제일 근본적인 부분인 급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급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실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 수준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준이면 안됩니다. 그중에서도 식사 값, 교통 값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확인할 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쓸 때에는 소정근무시간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규로 설정되어 있는 근무시간 안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뜻합니다.


 



하루 여덟 시간, 일주일에 사십 시간 안에서 설정된 근무시간을 작성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혹시라도 일일 여덟 시간 넘게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야 추수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sunday가 아니어도 됩니다. 1주에 1일 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5,000,000원 아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당 문서를 생성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max 수준이고 실제로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보통 200,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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