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벵크

비과세 소득 종류 세금 더 내지 말자

반응형

노동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사업장 또는 자신의 비과세 소득 종류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안 내도 되는 것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 가운데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개월에 2,000,000원 정도 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그 금액 가운데 150,000원을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세금을 100,000원 더 내야하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 종류을 알지 못해서 더 낸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에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1,800,000원을 빼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지인 중에 또 한 명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두 명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학비로 3,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비를 비과세 소득 종류로 인지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밟았고 200,000원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 학비의 경우에는 노동자 자신의 경우에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고 제때 세금을 내지 않은 꼴이 되었으니 가산세도 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비과세 소득 종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니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체크가 가능한 곳은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을 통해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윗 부분에 있는 메뉴 중 {성실신고지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비과세 소득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좌측에 있는 메뉴를 보면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상세정보}란에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체크를 위해 {근로소득}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가운데를 보면 1부터 15까지 다양한 정보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번과 7번,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타, 사업, 금융 등의 메뉴에서도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 종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