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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권고사직 위로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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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 사업장이 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바로 직원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추진하는 행동은 근로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추진하면 그 대상이 된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등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묻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입사를 하고 나서도 온 몸을 다 바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되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선정된 것은,


 



일을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을 정말 잘하고 사업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근로계약 문서를 생성하고 들어온 노동자를 단독으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자가 대화를 하여 생성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적용된 세금은 근로소득이랑은 상이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를 돌려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1주에 열 다섯 시간 이상, 36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가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줘야 합니다. 고용보혐에 가입을 했는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혐에 가입을 한 지 180일 이상이 되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이유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경우는 사업장의 이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에 요청하면 관련 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들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나가는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장과 노동자가 대화를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자가 받는 1개월 ~ 3개월 정도의 급여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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