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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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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지역 가입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지역 가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을 해서 추후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사업장, 지역 대상 말고 18살을 넘고 60살 미만인 사람이 자신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딴 60살 미만의 특수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입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의 남편 or 아내로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살을 넘고 27살 미만의 사람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군대에 입대를 하여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연금 보혐 요금을 낸 팩트가 존재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은, 타공적 연금에 가입을 한 사람,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딴 60살 미만의 특수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업장/지역 가입을 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등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진행하려면 전화 연결을 하거나 위임장 등의 문서로 


 



자신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려는 것인지 체크받아야 합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한은 60살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팔도에 존재하는 모든 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두 발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통화, fax, 우편 등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는 신청을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라이 대신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면 사업장/지역 가입을 한 사람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이 원한다면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달 넘게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탈퇴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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