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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재판이혼 절차 그리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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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비율은 ASIA에서 일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나라 가운데에서는 구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약 107,000명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53,500 부부가 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둘이 정말로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바람을 핀 상황일 수도 있으며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동안의 아픔은 잠깐 내려놓고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아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있고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꿰고 이어야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하는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재판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편 또는 아내를 케어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에게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이 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삼년 넘게 연락이 안 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결혼 생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 가운데 1개에 속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자산을 나누는 것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생성하고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그후 재판이혼 절차로 가정법원은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한 달 안으로 답을 하라는 문서를 남편 또는 아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문서를 받은 상대방은 한 달 안으로 답변을 하게 되고 조정이 진행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판결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절차는 장기간으로 진행되므로 심신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엄청난 통증을 느꼈으니 재판이혼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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