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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상속포기 절차 빚은 못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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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자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심판 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 시, 유족연금 or 보혐 등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개시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세 달 안으로 밟아야 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 자식이 인지한 시점은 대상이 숨진 날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숨진 날짜를 기준으로 세 달 안입니다.


 



이순위 이상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보다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이 넘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높은 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 or 한정 승인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손자녀라도 숨진 지 세 달 안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 다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청구를 한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세 달 안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심판청구 문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었으면 송달료, 인지대를 내고 생성된 영수증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 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문서를 내야 하는 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이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절차로 심판청구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같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할 것을


 



명령한 상황이라면 보정 문서를 써서 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절차로 다시 제출해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고 심판 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때는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일단 숨진 사람과 관련된 것은 기본/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기본/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절차 시 준비해야 하는 문서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친권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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