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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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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방법과 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는 상황이라면 직거래로 진행해도 괜찮지만 토지 또는 토지와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유주가 나오거나 대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던 이름과 주민등록 상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생년월일도 동일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실물이 같은 인물인지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과 더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신분증을 위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위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체크하고 맞다고 판단한 후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금 역시 상대가 말한 곳으로 입금을 했고 잔금까지 모두 치뤘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면 계약을 한 상대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본인에게 안 일어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두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은 스마트폰 어플 정부 24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그 앞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할 것은 정부24 어플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좌측 최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확인, 공유를 누르고


 



사실 및 진위확인 버튼으로 들어간 다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누릅니다. 그 후 성명, 번호, 발급일자를 누르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한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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