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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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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고 팔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투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 집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에 앞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쓸데없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권은 적어도 일 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년은 가지고 있는 다음 판매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는 일 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익의 55 percent를,


 



일 년이 넘고 이 년 미만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라면 44 percent, 이 년 넘게 보유한 후 팔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6.6 percent에서 44 percent의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여 30,000,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의 갭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일 년 미만일 경우 15,120,000원, 이 년 미만일 경우 12,100,000원,


 



이 년이 넘으면 3,350,000원을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max 금액의 20 percent 정도만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가격이 감소한다고 해도 급작스럽게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apt를 판매하고 분양을 받은 apt 공사가 끝나고 이 년이 지났을 때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apt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판매하면 세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apt가 다 지어지고 나서 삼년 안에 기존 apt를 판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의 시세가 만족스러울만큼 상승한 수준이고 분양권을 딴 apt가 추후 시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다운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후 걸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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