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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음주운전 벌금조회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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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주행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음주를 한 상황의 기준은 운전을 하는 사람의 피 안에 존재하는 알콜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가 0.03 percent가 넘었을 때입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차량을 주행하면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감소하여 갑작스러운 일이 생성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 벌금조회 시스템을 만들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혐료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오년 아래로 징역을 살거나 2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며 면허 정지, 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한 번 걸렸을 때 10 percent, 두 번 걸렸을 때 20 percent 보혐료가 높아지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혐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람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3,000,000원을, 


 



사물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1,000,000원을 내야 합니다. 보혐료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높아집니다. 면허가 없는 상황이거나 도망쳤을 경우에도 보혐료가 20 percent 높아지고 신호/속도 위반을 하거나


 



도로의 가운데에 있는 선을 넘을 경우에도 할증이 되며 이때 2번에서 3번까지는 5 percent가, 4번이 넘는 상황이라면 10 percent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폴리스에게 다이렉트로 걸렸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하여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을 받게 되고 사람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일년 ~ 십오년의 징역 혹은 10,000,00원에서 30,000,000원까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고 삼년이 넘는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기준이 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0.2 percent가 넘었을 시 이년에서 오년 징역 혹은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까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조회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0.08 percent에서 0.2 percent일 경우 일년에서 이년 징역 or 5,000,000원에서 10,000,000원 아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0.03 percent에서 0.08 percetn일 경우


 



일년 아래로 징역, 5,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하지 않을 시 일년에서 오년 징역, 5,000,000원에서 20,000,000원까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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