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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법인세 신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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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에 들어가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수입에 붙는 세금으로 사업장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양도할 시 발생한 수입에는 따로 법인세도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습니다. 혹시라도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절차를 밟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거나,


 



과세표준 이하로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붙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끝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달 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해가 바뀐 후 3/31까지, 3월 결산법인은 6/30까지, 6월은 9/30까지, 9월은 12/31까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일년을 넘지 않을 경우 1회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이 12/31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군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이 2월로 설정되어 있어 5월까지가 법인세 신고기간이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때에는 챙겨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로는 채권채무 관리대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종 영수증,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꼭 챙겨서 제때 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법인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200,000,000원 아래는 세율이 10%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넘고 200억 아래는 20%,


 



200억을 초과하고 3,000억 아래는 22%, 3,00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이라고 해서 세율이 20%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계산방법을 진행하면 200,000,000원 x 10% + 100,000,000 x 20%의 공식이 형성되고 결과 값은 40,000,000원이 출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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