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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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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자는 임대를 하는 사람과 임차를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두고 계약을 진행할 때 협의를 통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OR 법원에서 위와 같은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체크해주려고 계약을 한 문서에 일자라 박힌 도장을 찍는데, 그 날짜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했을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법적인 힘이 생성됩니다. 신고를 한 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등기를 진행하는 그 날 바로 법적인 힘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로 전자는 건물만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건물과 땅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로 전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을 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후자는 판결을 받은 다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로 후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 6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전자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로 0.24%와 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지는 APT의 경우 1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PT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이라면, 240,000원 + 15,000원 = 25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보았는데, 전자는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지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밟는 절차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확정일자보다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담 측면에서 더 좋을 듯 합니다.


 



필자가 보았을 때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겠죠. 이렇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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