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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 개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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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을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을 알려주는 것과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관하기 위함이고 생성 시, 법과 관련된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공문서는 공공기관 OR 공무원이 맡은 일과 관련되어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서 작성을 꼭 위와 같은 대상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사람이 만든 것이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체크를 했다면 공문서로 생성되어 보존이 되게 됩니다. 


 



공문서 작성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외부, 내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 지시, 공고, 법류 등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문서 작성을 할 때에는 요령과 방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7년 11월 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공문서를 쓸 때 본문 내용이 나오는 위치가 제목과 동일한 위치에서 진행되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여백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허비하게 된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기안문을 좌측 처음부터 띄어서 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17년 11월 1일부터 존재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이러한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을 변경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능률이 향상되고 쓸데없이 종이를 허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포털에 '행정안전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행정안전부의 메인 메뉴를 보면 '정책자료'라고 보일 것입니다.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정책자료에 마우서 커서를 접근시키면 아래로 메뉴바가 열리는데, 그중 '간행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가 열리면서 또다시 '간행물'이라는 버튼이 만들어지는데,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행물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을 내려받기 위해서 검색란에다가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게시물이 하나 출력될 것인데, 눌러서 들어가면 HWP, PDF 파일 3개가 업로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맨 위에 있는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줍니다. 차례를 보면 공문서 작성예시 요령을 제2장 제1절 4번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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