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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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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십일 안으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은 생산을 하는 업종이라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일 것이고


 



그밖에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차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손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설비들도 설치해야 하며 식재료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구매한 품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 문서, 그리고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허가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중간에 신청/제출이라는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쪽을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메뉴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을 개시한 상호 이름은 무엇인지, 본인의 주민번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밟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를 입력한 후 사업의 종류를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사업을 개시한 일자가 언제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일반/간이/면세 사업자 중 어떤 것에 속하는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가 끝나게 되고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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