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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크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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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500,000,000원에 apt를 구매한 a씨는 1년 반정도가 지났을 때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atp를 700,000,000원에 팔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00,000,000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바로 계약을 하자고 했고 양도세가 56,000,000원이나 발생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도세 면제기준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을 이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6개월만 더 있다가 판매를 했어도 56,000,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세 면제기준을 알고 있었더라면 5천 6백만원을 벌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때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가장 먼저 신고서와 납부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자진 납부 계산서,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명세서, 세금 납부서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세금 납부서의 경우에는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뽑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서, 납부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을 거래한 것과 관련한 계약 문서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자본적 지출 금액, 양도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라든가 신고 문서를 쓰는데 발생한 비용, 법무사에게 지불한 수수료 명세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해줍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양도를 하는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세무서를 굳이 가지 않아도 홈텍스로 아주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세금은 근처에 있는 은행 or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홈텍스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고 납부를 깔끔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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